매일신문

금융개혁법안 작업 韓銀도 참여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법안의 성안작업이 그동안 참여를 거부했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참여로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중앙은행법,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 제정안을 비롯해 10여개 관련법률의 제·개정안의 성안작업을 내주까지 마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기관 합동법령작업반에 참가를 거부해온 한은이 조사1부장과 자금부장을, 은감원이 관련국장 2명을 참가시키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법령작업반 제2차회의를12일 오후 재경원 금융회의실에서 재경원 관계자 17명과 한은 및 중간감독기관, 관련협회 간부21명 등 모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한국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을 새로제정해야 하며 최소한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보험공사법,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은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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