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업체는 부도를 내도 법정관리 신청으로 재기의 기회를 잡거나 재산을 빼돌린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제살길을 찾는데 반해 이들 업체와 거래했던 영세업체는 연쇄부도 피해를 당하고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백억원대 부도를 낸 기업들은 부도에 앞서 형사책임을 지는 당좌수표를 미리 회수하고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 사후대비를 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말 법원에 의해 채권채무보전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ㅇ주택에 철근을 납품했던 최모씨(46)는 ㅇ주택의 부도로 20여년간 경영해 온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최씨는 그뒤 공장에 있던 철근을 거래업자에게 나눠주는 등 빚갚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채무변제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구속됐다.지난해 말 부도를 낸 ㄷ섬유와 거래했던 ㅎ섬유 이모씨(45·대구시 남구 대명10동)도 연쇄부도피해를 당한뒤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6월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모씨는 부도로재산처분권이 없는데도 평상시처럼 가공 의뢰받은 섬유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횡령혐의로 체포된 것.
지난 6월28일 부도를 낸뒤 해외로 도피한 ㄷ섬유 정모사장(55)의 경우처럼 부도를 내고 업주가잠적해버려 연쇄피해를 입거나 채권확보를 위해 하청업체끼리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례는 허다하다.
이때문에 현행법상 부도가 났을 경우 하청업체만 피해를 보게되는 법적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달서경찰서 조사계 하태수조사관(42)은 "부도로 경찰에고발되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기업가나 개인뿐"이라며 "대형 부도를 낸 사람을 법이나 사회가 제대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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