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금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후

황금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특히 지금까지는 황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재규)만 주민접촉에 나섰으나시공업체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게돼 가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황금아파트의 의결권이 있는 세대수는 3천7백46세대.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에서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천6백50명. 나머지 2천96명은 유보적이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소유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는 일. 시공사에게 6개월이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규합에 나서야 한다. 또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90%%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필요하다.

이는 70%%에 달하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접촉이 어려운데다 상가배분문제 등도 명확히 해결이 안됐고 대물보상조건에 여전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추진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날 총회장 입구에서 "당초 약속한 대물보상 조건을 지키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상당수 주민들도 "재건축동의서를 써줄 때는 지난해추진위가 제시한 대물보상조건을 믿었기 때문인데 오늘 와서 보니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아예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추진위가 지난해 제시한 조건은 11평형은 23평, 13평형은 26평, 15평형은 29평 아파트 및 이주비(무이자)로 11평형은 2천5백만원, 13평형은 3천만원, 15평형은 3천5백만원의 대물보상을 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조건은 11평형은 16평, 13평형은 19평, 15평형은 22평 아파트 및 이주비(무이자)로 11평형은 2천만원, 13평형은 2천2백50만원, 15평형은 2천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안이었다.추진위와 시공사측은 "대물보상조건은 서비스면적과 지하주차장등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때문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재건축은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손해본다는 것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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