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방송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와 종합방송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을 심의하유해판정을 내리고,방송사들은 이 유해 프로그램을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정한 청소년보호 시간대에 내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무해의 두 가지로 판정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다르게 현행 심의는유해장면을 잘라내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방송불가로 방영자체를 원천봉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제작과 거의 동시에 방송된다는 방송의 특성상 영화, 광고를 제외하면 거의 사전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보호시간대가 아닌나머지 시간대에는 방송할 수 있고 방송중인 화면에 표시하는 유해마크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자극해 '금단의 과일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 선정성,음란성, 폭력성,비윤리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 국내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며 그 매체물의 문화적, 교육적 측면과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을 홍보하는 7,8월 두달동안 유해판정의 세부적인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기는 어렵다 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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