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재심서도 불가

지난달 2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심의에서 불허판정을 받았던 왕가위감독의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 (원제 해피 투게더)가 11일 열린 재심에서도 수입불가판정을 받았다.

김상식위원장을 비롯한 재심위원들을 초심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일관된 주제가 동성애여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기상조 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재심에서도 불허판정을 받은 영화는 1년 이내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없어부에노스 아이레스 는 당분간 국내상영이 불가능해졌다.

공륜의 이번 결정에 따라 26일부터 개봉계약을 맺은 서울 명보프라자와 피카디리 극장의 상영일정이 무산됐으며, 3박4일 일정으로 21일 서울을 찾으려던 왕가위감독의 방한계획도 불발로 끝나게 됐다. 또한 서우영화사의 모기업인 삼성영상사업단이 국내 판권을 갖는 조건으로 총 제작비 3백50만 달러 중 1백만 달러를 대고, 왕가위 감독의 국내 에이전트인 모인그룹의 정태진 사장이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불가 판정이 내려져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외국과의합작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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