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빵 거짓주문후 현금 사기

문경경찰서는 12일 송병구씨(56·안동시 평화동 100의 43)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송씨는 지난8일오전11시쯤 상주시 서성동 강모씨(여·40)가 경영하는 제과점에서 모건설회사 현장 관리과장이라며 기공식에 필요한 빵 2백80봉지를 주문하고 잠시후 현금 6만8천원이 필요하다며 빌려 챙긴 혐의.

11일오전11시에는 같은 수법으로 문경시 모전동 모 제과점에서 빵을 주문하다가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잡혔는데 통산 교도소 복역기간이 25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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