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당첨자 중 2천2백여명이 유주택, 무주택기간 미달 등의 부정 당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당첨자,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 19만2천6백62명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통해 분양자격을 검색한 결과 2천2백14명이 부정 당첨자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5년의 부정 당첨자 2천3백78명에 비해 7%% 가량 줄어든 것이다.
부정 당첨의 유형을 보면 무주택 위장이 1천5백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주택기간 미달 2백87명, 일정 규모 초과 1백48명, 1가구2주택 1백40명, 이중당첨 80명, 가구주 기간 미달 20명, 재당첨기간 위반 6명 등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부정 당첨자들을 각 주택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주택공급계약 취소, 조합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1년 9월 전국 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지난해말까지 모두 1만8천2백85명의 부정당첨자 또는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됐다.
국민주택, 근로자주택, 조합주택 등의 분양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가구주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85㎡(25.7평) 초과 공동주택 또는 1백5㎡(31.8평) 초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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