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아그룹의 제3자 인수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 그룹의 소유지분이 다른 재벌기업보다 잘 분산돼있어 오히려 제3자인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소유구조는 우리사주조합이 13.8%%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제휴업체인 미국 포드사가 9.4%%, 일본 마쓰다사가 7.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김선홍회장과 계열사 임원들은 0.4%%를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들 다음으로 큰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삼성생명이 4.9%%, 한국생명이 4.5%%, 교보생명3.1%%, 대한투자신탁 3.0%% 등의 순이다.
정부는 따라서 누구의 주식을 인수대상으로 내놓느냐를 포함해 인수방식도 증시를 통한 공개매수로 해야하는지의 여부, 특정기업이 인수할 경우의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제한은 어떻게해소해야 하는지 등이 모두 조속한 제3자인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인수자 결정 등 기아그룹의 장래는 채권금융단이 결정하게 될것이라면서 기아의 경우 주식이 분산돼 있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은행들마다 신용대출규모가 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들은 기아그룹의 경영위기는 비리가 개입돼있던 한보와는 달리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것으로 김회장이 기산, 기아특수강 등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확장하는 등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이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아의 경우도 한보와 같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어음도래 규모보다 실제로 돌아오는 어음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보아 경영이 방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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