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사 교전규칙이란

16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아군이 군사분계선(MDL)을 70여m침범한 북한군 14명에게 경고방송후 사격을 가하고 적군의 공격에 응사한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한마디로 DMZ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가 불가피해졌을 경우의 대응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유엔군은 53년 휴전과 동시에 이 규칙을 만들어 한국군도 준수토록 했다.때문에 한국군은 평소 정전협정에 명시된 DMZ내에서의 준수수칙에 의거, DMZ를 출입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도발하면 이 지침을 따라 행동한다.규칙의 주요내용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방송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일선 지휘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권총 및 개인화기를 사용한 응사 여부는 소대장이, 기관총 응사는 연대장이 각각판단하도록 돼있다.

또 전쟁이 확대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박격포 등 포 사격에 대한 허가권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있고 미사일 발사권의 경우,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있다.

육군과 해군이 북한과 심각한 전투를 벌일 경우 이른바 적성(敵性)선포권(적군이 도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응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한국군 장성들에게 주어진다.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순간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 제7공군사령관이 구성군 사령관에 임명돼 있어 미군이 적성선포권을 쥐고있는 셈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