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18세가 안된 미성년자도 건강진단후 보건증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야간 유흥업소 등에서 일할 수 있고 단속도 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방범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현재 20세미만 미성년자를 유흥업소 종사자로 고용, 영업을 하면 보건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주가 처벌되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특히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유흥업소 종사자로 고용, 영업을 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은 수시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서 적발되는 업소는 처벌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보건증이 있든 없든 20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야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하면 위법이고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가 없도록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좋겠다.
이의현(대구동부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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