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5개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16일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권한쟁의는 독립된 헌법기관간의 분쟁으로 적법한 권한쟁의 심판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일시를 통보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의원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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