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시행을 오는 2000학년도 이후로미루고 그 이전까지 상대평가를 위주로 고교 내신을 산정토록 한 교육부의 제2차 학생부 개선보완 시행 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대원, 대일, 명덕 등 서울시내 외국어고교 학생 6명이 학생부 시행지침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의 시행지침은 대학들이 상대평가 방법으로 학생부기록을 반영할 수있도록 한 교육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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