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경제력집중 방지를 전제로지주회사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18일 여야 정책위 의장, 노동계·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간접비용 절감방안'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방안으로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금지하고 부담금 부과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도입을 검토하되 경제력집중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대주주와 합의를 통한 우호적 M&A(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제한 예외인정은무리한 출자에 의한 M&A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하지않기로 했으며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법인의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현행 법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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