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부터 전국 법원에 음주사고와 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가 운영된다.
대법원은 18일 재판부간 양형 편차를 없애고 교통사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구성, 약식 사건을 제외하고 정식기소된 모든 교통관련 범죄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서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한 점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법원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20일까지 전국 지법 15개 본원과 단독 지원을 제외한 합의지원의 형사단독및형사본안 항소부에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하고 9월 정기인사와 동시에 곧바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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