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계는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생면부지의 남녀간이라도 수백년전 남계(男系)선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자유·평등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정하여 1978년 88년, 96년 3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남녀에 대해 일정 기간내 혼인신고를 허용 함으로써 이들도 정상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법에 내포돼 있는 불합리성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금혼규정은 조선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제도에 불과하다. 그 발상지인 중국에서조차 폐기해 버린 것을 우리만이 미풍양속이라고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위헌 결정은 밖으로는 세계 입법 추세에 발 맞춘것이며 안으로는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남녀 평등 원칙을 구현시켰다.
주미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장·경북실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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