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지방선거… 해가 바뀔때마다 큼직한 선거가 들이닥쳐 말 그대로 선거홍수다.앞으로 1년내 두차례 선거를 치러야하며 한참 멀리 내다봐도 4~5년만에 한번쯤 선거없는 해가 있을 정도다.
전국단위 선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거 전후 3개월 정도라는 보편화된 분석을 토대로본다면 연중 절반은 선거분위기 속에 휩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선거 많은 나라가 살 길은 바람직한 선거풍토 정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어떤가.
선거 경험에 걸맞은 선거 선진화는 요원한가.
선거법, 선거운동, 선거관리등 일련의 선거과정을 두고 그래도 이것만은 괜찮은 편이라고 선뜻 내세울게 없다면 일부 극렬논자들이 주장하는 선거망국론도 남의 이야기만으로 돌릴수 없다.선거법만 보더라도 그렇다.
94년 3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거창스레 선보인 통합선거법이 제정 3년만에 7차례 개정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선거때마다 선거법 개정이 있어 선거법에 관련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못하고 있으며, 혼탁선거의 망령이 선거법 개정에서 비롯된다고 다소 과격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있다.
실례로 95년 12월 5차 개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정활동 보고제한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에서 선거일까지도 바꿔 사실상 이들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렸다.이외에도 입법자들의 아전인수격 개정은 국민들로부터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속에 국제적으로도 법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등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연좌제 폐지라든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축소등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항간에선 선거법 오염이 어디까지 갈것인가를 두고 허탈한표정이다.
입법자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선거법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개표등 선거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투표함 보전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 여기저기서 재검표 소동이 벌어진다.
며칠전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때도 1차투표후 재검표가 실시됐다.
1차투표에서 2위와 3위는 다섯표차. 의당 예상된 재검표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1차검표와는 모두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재검표로 결선 후보가 바뀌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흥분속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검표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 만은 확실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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