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콩대법원 임시입법회 합법성 심리 착수

홍콩의 대법원격인 종심법원(終審法院)은 22일 홍콩특구의 임시 입법회(PLC)와 전사법체계의 합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는 영국법하에서 사법체계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변호사와 경찰관 1명 등 3명의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종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홍콩 반환일인 지난 1일 PLC가 공식 지명된 이후 수시간만에 통과시킨 여러 법안이영국 통치시절의 형법을 적절히 반영했는가 하는 점을 심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재판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만약 이들 법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법적 진공상태가 초래됨과 함께 그때 이후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석방돼야 한다.

이 소송은 또 PLC의 정통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미 최고위 법관들이 임명돼 취임 선서를 마친 현재의 사법체계 역시 비합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홍콩정부의 대니얼 펑 법무차관은 22일 종심법원이 임시입법회(PLC)의 합법성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펑 차관은 임시입법회가 홍콩기본법에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에기존법의 공식채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과거 영국통치하의 홍콩법원이 영국의회의 조치에 도전할 수 없듯이 홍콩 종심법원도 임시 입법회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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