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행정당국이 공해시설인 쓰레기소각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및공사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산85 일대 시유지 4백40평 부지에 시간당 6백50kg 처리규모의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키로 하고 진입로, 건물3동등 소각장 기반시설 사업을 착공, 7월중에 완공키로 했으나 인접 대곡리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공사추진이 어렵자 법원에 공사방해금지및 공사장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경주시는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지난 18일 울타리를 치고 경고판까지 내걸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3일 "공해시설을 주민동의없이 강압적으로 해치우려는 처사는 지방자치에역행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는등 관계 당국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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