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지역의 주민 재산권 침해, 각종 범죄, 환경오염, 공여지 반환 문제 등을 담은 특별법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미군 문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행정협정)으로 다뤄져 불평등 시비를 낳았으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법에 따라 미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한)는 24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동 대구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전국 실무 대표자(10명)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미군 주둔지역 지원특별법' 청원 및 제정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 대구, 인천, 평택, 의정부, 부평 등 미군 주둔지역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지신설 및 확대 억제와 임대계약, 공여지 반환 및 활용 조항 등 전문 17조로 된 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특별법 초안은 △미군범죄 피해자 구조기금 △사유재산권 침해 △소음,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비용부담 및 정기 점검 △주둔지역 주변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반환 공여지의 공공 활용 △기지 내한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미군 범죄 전담 검·경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미군기지 대책실 운영△특수 관광업소 여성과 혼혈아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전국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제정을 위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청원 활동을 펼치고 지역별로 국민서명운동을 폭넓게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민모임 배종진사무국장(31)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미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주한 미군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주권 회복 차원에서 범국가적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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