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시공업체가 입주예정일을 어겼을 경우 입주연장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유승정부장판사)는 2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아파트 1백60세대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부산 중구 중앙동 신동성개발을 상대로 낸 입주지체보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주민들은 예정 입주일보다 56일이나 늦게 입주하게 되자 시공회사인 신동성개발을 상대로소송을 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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