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 방송사상 청소년 유해마크 표시제가 다음달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시청을 금지하는 고지방송과 유해마크 표시제를 영화, 만화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화등급도 가족시청영화, 부모지도 시청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심야영화 등 4개 등급으로나눴다.
가족시청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등급의 영화는 방송될 때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화면우측 상단에 영화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부모지도 시청영화는 원형마크 안에 12 라는 숫자를,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는 18 을, 심야영화는 심 이라는 글자를 방송중인 화면에 기재한다.또 모든 영화는 방송시작 전 등급 및 부연설명을 화면전체 크기로 자막고지한다. 영화등급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시청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따위의 자막방송이 나가게 된다.
종합방송위는 지금까지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어린이의 나이를 12세 미만, 청소년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를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 방영금지하고 심야영화는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만 방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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