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온 한보특혜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오는 28일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번 공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검찰·피고인 양측이 항소를 포기한 김종국 전한보 재정본부장을 제외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부자와 홍인길·권노갑의원, 김우석 전내무장관,신광식 전제일은행장등 피고인 10명이 또한차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1심 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대부분 옥석이 가려진 상태여서 항소심 공판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 보다는 피고인들의 정상에 호소하는 양형 부당 부분이 주로 심리될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 황인행부장판사는 "주범격인 정총회장과 무죄주장을 펴고 있는권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에서 충분한 사실 심리가 이뤄졌기때문에 특별한 쟁점을 다투지는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을 '부도덕한 기업주와 정·관·금융계 인사들이 야합한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 정경 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겠다는 차원에서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렸다.정총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비롯,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량 보다 크게 낮아지지않은 징역7년~3년씩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도 사건의 성격규정과 사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보여 전체적인 양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다만 1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붙었던 몇몇 쟁점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먼저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는 전체적인 대가관계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권의원에게첫 적용된 국회의원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는 국민회의 변호인단의 집중 공략대상이 될 것으로보인다.
권의원의 경우 금품을 받은 시점을 두고 1심에 이어 검·변간의 알리바이 공방 또한 한차례 더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공판 이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총회장이 2심에서 어떤 공판태도를 취할지도 관심거리.
한보사건 정치인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액면 그대로 시인해버려 전·현직의원들을 곤경에빠뜨렸던 정총회장의 법정 진술 수위에 따라 나머지 9명 피고인들의 양형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1심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은 황병태·정재철의원이나 김전내무,전직은행장들은 법리적으로 크게 다툴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두차례 공판으로 사실심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 관계자는 "심리가 먼저 끝나는 피고인들은 조기 분리할 방침"이라며 "피고인들이 대부분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공판진행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10월초가 항소심 만기이기때문에 최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정국을 뒤흔들었던 한보사건에대한 사실심리는 사실상 끝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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