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이 되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잦아진다. 계획대로 출발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행사나 여행자의 사정이 생겨 피서를 떠날수없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이럴때 보상받을수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아는것도 중요하다.
▲여행사의 사유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수있다. 그러나 여행개시 2일전에취소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 환불및 요금의 10%%를 배상받을수있고 여행개시 1일전에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 환불에다 요금의 20%%배상받을수있다. 여행당일 취소통보를 하거나 통보없이 취소될때는 계약금 환불에다 요금의 30%%를 배상받을수있다.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당일여행과같다.
▲여행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하면 전액환불받을수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취소통보하면 요금의 1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할 경우 요금의 20%%, 여행개시 당일에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수있다.숙박여행일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전액환불을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당일여행과같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할 경우 계약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통보할 경우 여행경비의 5%%를 배상받을 수 있다. 여행개시 8일전에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10%%,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여행출발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수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을 할때는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있다. 여행출발일 10일전에 통보할땐 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통보시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50%%배상해야된다.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통지할때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실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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