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종합대학 학교법인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에 대해 97회계연도 결산부터 감사를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화대상 사립학교법인은 97 회계연도 결산이 나오는 내년초부터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를 선임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등을 작성,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해야 한다.현재 국내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1백42개이며 이중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곳은40~50개 정도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그동안 외부감사 의무화대상에 포함되지않아 재단이사장의 전횡이 가능,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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