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기고-21세기 금융산업을 위한 제언

92년 현정부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개혁이 추진됐으며 올해도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3대개혁 과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파동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는 물론 사회각계 각층의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금융개혁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금융개혁은 창의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선진금융규칙(Rule)을 어떻게 수립하고관리·감독하며, 사실상 금융시장을 선도하게 될 금융 심판관(Umpire)을 누가 담당하며 어떠한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21세기 우리 금융의 심판관은 금융기관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제기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금융 심판관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재정경제원은정부가 금융 심판관이 돼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금융 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배 강화즉 관치금융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적극반대하고 있다.

정부 특히 행정부는 일정한 임기를 갖는 정치권에 예속돼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역할보다는 정권 연장 또는 인기 영합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속성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통제는 한 나라 경제와 자금을 완벽하게 장악할수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인 동시에 그 부담은 다음 세대 또는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에서 벗어날수 있는 중앙은행제도를 마련해,한 나라 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화신용정책 기능과 금융에 대한 심판관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을 박탈하고 은행, 증권, 보험감독 기능을 행정부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근대 민주국가의 근간인 3권분립 체제를 무시하고 입법과 사법기능을 행정부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정책전환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진정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금융기관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금융여건의 조성과 통화신용 및 은행감독 정책의 중립성을 부여받는 진정한 중앙은행 제도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용호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