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 판정

지난 91년 2월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대표의 장남 정연씨(34)에 대해 체중미달에 따른 병역면제(5급) 판정을 내렸던 당시 국군 춘천병원 진료부장 백일서(白日瑞·37·부천세종병원 신경외과장)씨는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 누구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31일 말했다.

백씨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연씨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사실 자체를 기억할 수 없고 당시 이회창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백씨는 또 "정연씨도 체중이 미달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102보충대에서 2차례 정도의 신검을 받고정밀검사를 위해 춘천병원으로 보내져 다시 외래과장과 선임하사의 검사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진료부장이었던 나에게서 검사를 받고 5급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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