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부부 혼인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대구경북 각 행정기관에혼인신고 접수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31일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예규'를 구군청까지 시달함에 따라 1일부터 각행정기관도 신고 안내문을 내붙이는 등 신고 접수에 나섰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 20건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동성동본 부부는 부·모계 8촌이내 근친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려는 동성동본 부부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혼인당사자 관계 부분) △부모 또는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확인서(부모나 인척이 없는 경우 성년 2명의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작년말까지 일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동성동본 혼인특례법'에 따라 7백87쌍이혼인신고를 한 바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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