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제3자 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합병할 경우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부내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주재 한국대사관은 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EU(유럽연합)는외국기업의 합병이라도 EU시장안의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경우 강력히 반발할 수 있다"며 기아자동차를 국내 자동차업계가 인수.합병할 경우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측은 합병후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50억ECU(유럽연합 단일통화 단위. 약4조7천억원)를 넘고EU지역내 연간 매출액이 2억5천ECU(약2천3백억원)이상인 2개 이상의 기업의 합병에 대해 EU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아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6천억원으로 현대(11조4천억원), 대우(4조3천억원) 등과 합병할경우 EU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미국과 EU간 불공정 경쟁을 둘러싼 분쟁을 유발했던 보잉.맥도널 더글러스간 합병사례를 참고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에 의한 기아자동차의 제3자 인수시 통상마찰의가능성이 있는지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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