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긴급회장단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경제인들은 최근의 금융위기는 경영상의 과실, 과도한 외부차입등 기업내부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제하고 정부도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회장단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은 정부의 개입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기아그룹의 부도위기와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임박설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는회생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기아사태등 일련의 사태를부도방지협약에만 맡겼을뿐 별다른 수습노력을 보이지 않아 대기업의 부도를 한시적으로 막을뿐협력업체의 부도와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경색은 물론 건실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노력으로 불경기극복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현재의 극한 상황에는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각종제도적 장치와 법령을 정비,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개별기업에 관여하여여러가지 간섭을 하는것은 해악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저해되는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전경련이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기업의 자산매각과 합병 분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상법상의 절차 개선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 고용조정제도의 예외적허용등의 한시적 적용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기아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뒷받침 없이 기업과 채권은행단의 힘겨루기양상은 기아그룹의 도산위기만 증폭 시키고 타기업의 도산위기로까지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에 귀를기울여 기업의 자구노력이 있는한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제화나 기업의 자산매각과 합병, 분할등의 원활화를 위한 부수법안의 손질등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급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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