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게 하는 두편의 영화가 개봉됐다. 장선우감독의 나쁜 영화 와 밀로스 포만감독의 래리 플린트 .
10대 부랑아들의 삶을 그린 나쁜 영화 는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영부적합 판정을받았던 영화. 관객에게 선보이기도 전에 사장될 뻔하다 몇군데 삭제해 2일 선보였다. 나쁜 영화 의 앵글은 두 곳. 사회의 낙오자들인 10대 부랑아와 서울역 주변 행려들. 일관된 줄거리 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짧은 에피소드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늘어놓는 방식으로진행된다.
폭주족의 질주, 단란주점과 호스트바 접대부 생활, 음란 비디오 보며 본드 불기, 아리랑 치기, 사무실 금고 털기, 자신을 모함한 친구의 집 털기,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를수 있는 온갖 악행 들이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음 촬영장 없음 주연배우 따로 없음 . 즉흥적인 미술 편집 음악. 파격적인제작기법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뿌옇게 칠하는 한이 있어도 자르지는 않겠다 던 장선우감독. 그러나 공륜의 요청에 따라 윤간,오럴섹스, 술집 접대부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과 경찰에게 욕하는 대사등을 들어냈다. 래리 플린트 는 외설잡지 허슬러 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의 미국 수정헌법과의 줄다리기를 그리고 있다.
스트립걸과의 자유분방한 애정행각과 포르노에 대한 집착등 속물근성을 보여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타도대상이었고 실제 기독교 광신도의 총에 맞아 반신불수가 되기도했다.
지독한 상업주의의 산물, 속물인간, 건강한 미국을 저해하는 해충. 그러나 그는 미국 헌법과 법정싸움을 벌인다. 그는 수정조항 제1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원칙의 문제이며 제한적일수 없다는 것. 법이 나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모두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재판을 받으면서도 래리 플린트는 속물적이며 무정부주의자다운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벌금 1만달러를 1달러 지폐로 쓰레기 봉지에 넣어 법정에 쏟아붓는가 하면, 과일을 던지고 판사의 얼굴에침을 뱉고, 성조기로 팬티를 만들어 입는등. 그러나 관객은 지극히 속물적인 그를 통해 몇배 더증폭된 자유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된다.
최근 불고 있는 대중문화의 매카시선풍 . 풍속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곳 한국의 실정을 속쓰리게 그리고 있다.
〈金重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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