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주권선언' 특별법 제정키로

"여야 내달 정기국회서"

여야는 지난 184회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 및 어민납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요구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독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김중위정책위의장, 자민련 허남훈정책위의장과 이재창의원 등 환경부장관 출신 의원을비롯한 여야의원 15명은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지역에서의제반 위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골자로 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신한국당 김정책위의장은 4일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특정 도서내에서는 생태계 보호 등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여야의원들이 독도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말했다.

김의장은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어선 납치 관련 결의문을 여야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이같은 의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시일의 촉박성 등으로 인해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 특별법'은 △독도 등 특정도서의 생태계보호를위해 다른 법률에우선해 적용하고 △환경부장관은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자연생태계, 지형·지질·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며 △환경장관은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존계획을 10년마다 의무적으로수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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