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색 어린이 전용차 도입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란색 어린이전용수송차량 제도가 이달부터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어린이 통학 버스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른 차량과 구별시키는 규격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추월이 금지되는 등 보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명확히 구분해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어린이 전용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 다른 차량과 구별되도록 하고 승강구 규격, 좌석 안전띠 등을 어린이 체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 주·정차시 점멸시킬 수 있는 황색과 적색 표시등을 차량의 앞뒷면에 각각 설치해야 하며 차체 앞에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규격을 갖춘 차량은 다른 차에 의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정차했을 때는 다른 차들이 일단 멈춘 뒤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또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일시정차 및 서행해야 한다.

이같은 규격을 갖추지 않고 임의로 어린이 보호 차량 표시만 한 차량은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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