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병·의원 광고를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뿐아니라 컴퓨터통신망, 전화자동응답사서함(ARS),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의원과 의사의 이름, 전문과목,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5개 분야에 한정됐던 광고의 내용도 확대돼 예약진료, 야간 및 휴일진료, 주차장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광고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매체환경 변화로 의료정보제공과 광고의 구분이 어려워지는데, 다국민의 편의 및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병·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4일자로 공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과당광고경쟁과 이에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는계속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일간신문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월1회로 광고횟수를 제한키로 했다고밝혔다.
또 그동안 상한액만 정해져 있던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시·도나 담당공무원에 따라 처벌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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