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진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1일부터 변경돼 시행 중인 자동차책임보험제도는 사고·무사고 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적 차등화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지난달까지 책임보험엔 보험가입기간이나 사고 유무에 따른 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이50%%만 적용됐으나 이달 부터는 1백%% 반영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부담을 덜게됐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경력이 4년인 무사고운전자가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지난달까지는 무사고할인율의 절반인 20%%만 적용돼 17만8천5백60원을 책임보험료로내야했으나 이달 부터는 40%%가 할인돼 13만3천9백20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사고점수가 2점인 3년차 운전자는 종전 보다 두배의 할증률이 적용돼 책임보험료가 25만4천7백90원에서 29만1천1백9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할증계층은 6.3%%에 불과하고 할인율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93.7%%에 달해 가입자 전체로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내린다는 것이다.

보상한도는 '자기신체사고' 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보험에 들지않은 자동차에 자신의 차가 손상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인상됐다.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척추가 손상돼 완전마비가 되는 사람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하루 3만4천9백47원씩의 개호비(가정간호비)를 신설했다.사망위자료의 대상도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형제 자매 및 동거 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추가해 각 1백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금은 계약 시기에 관계 없이 이달 1일 사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중고자동차를 사고팔 때 책임보험의 권리 및 의무가 자동승계토록 돼 있는 약관조항이 폐지돼앞으로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한다. 한편 중고차를파는 사람은 기존의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이밖에 개인용 차량의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가입한도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자기차량 손해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한도도 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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