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돼폐기물의 장기간 또는 무단방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