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개발 승인 의무화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돼폐기물의 장기간 또는 무단방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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