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법상 불법인 장기이식행위에 대해합법화해줌으로써 생사기로에 있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생명의 한계를 인간의 작위로 마감시키는 행위는 불법인 동시에 비도덕적·비인간적·비윤리적이라 믿고 있다.
사실 이번 입법예고가 있기전 찬반논란이 심했던 문제다.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심장사(心臟死)나 뇌사(腦死)나 똑같이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나왔고, 실용주의자들은 이미 죽은 생명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이식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주장했다. 또 선진 여러나라는 이미 오래전 장기이식의 합법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동양문화권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최근 법률안을 만든 바도 있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추세에 따르게돼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찬반논쟁이 팽배하고 특히 종교계·법조계의 반론이 거센가운데 서둘러 추진해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실용화를 너무앞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가 99년 시행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가파르다고 보기때문에 몇년을 늦추더라도 각계의견수렴뿐만 아니라 국민적공감대확보에 좀더 정성을 들여야한다고 본다.
그러잖아도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아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현상인데, 여기에 상업주의와 또다른 형태의 범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형법상엄연히 불법이지만 의료계 자율로 장기이식수술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장기(臟器)거래등일부 탈법행위가 말썽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복지부는 장기남용과 장기거래의 탈법적·범죄적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조항을 두고 있다. '장기이식관리본부'를 발족시켜 기증자와 수혜자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 의사의 오진(誤診)·장기매매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뇌사판정에서 부터 의료기술적측면만 강조돼서는 안되고, 사회의 도덕성·직업윤리등을 앞세워야 한다고 본다. 뇌사인정·장기이식등 의료적인 절차가 완벽하다해도, 탈법·불법의 장기밀매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도, 인간생명이 상행위의 저울대위에 놓일가능성은 너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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