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건해산물 상가 재건축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중구청의 입장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가위를 한달여 앞두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재건축에 대해 관계당국인 중구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것은 위법이므로 합동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이 화재등으로 소실되어 재건축을 할 경우 최소 27평(90㎡) 이상 돼야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소실된 서문시장 9개 상가중 건축법에 적합한 상가는 2곳에 불과해 상인들은 개별 건축 대신 합동건축을 한 후 상가 분할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상인들은 합동 건축을 할 경우 추석전 완공은 힘든 상황이며 추석을 앞두고 영업을 시작하는것이 급선무이므로 기존 건물형태로 개별 건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구청은 합동건축이 추석을 넘길것에 대비 천막등을 이용, 임시 영업을 제안했으나 상인들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건어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李庚達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