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경시 부패혐의 관리 법정 최고형

중국 법원은 7일 2년전 북경에서 발생한 22억달러 규모의 부패스캔들과 관련된 2명의 전직 고위관리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8일 밝혔다.

법원은 북경시 사상 최대규모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 철영(鐵英·여) 전북경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주임에게 징역 15년(벌금 5만2천달러), 황기성(黃紀誠) 전 북경시 정치협상위부주석에게 징역 10년(벌금 2만6천5백달러)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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