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급여력 미달 增資명령 불이행

"17개 生保社 무더기 제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돼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아생명 등 17개 생명보험사가 정부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중 증자 미이행액이 5백억을 초과하는 동아·국민·한국·한덕·대신생명 등 5개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업원퇴직연금보험을 1년간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후복지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도 96년 대비 10%% 감축해야 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지급여력이란 보험가입자가 일시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차질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자산상의 여유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8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8월 지급여력 미달액의 보충을 위한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증자완료 시한인 지난 3월까지 증자미이행액 규모에 따라 △태평양·국제·BYC·동양생명 등 4개사는 계약자 배당 제한조치를 △신한·한성·금호·중앙·태양·고려생명 등 6개사는 기관경고를 △두원·코오롱생명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증자 미이행액이 5백억원을 넘는동아·대신·국민·한덕·한국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종업원퇴직연금보험의 1년간 취급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들 5개사가 내년 3월말 이전에 증자를 실시해 미이행금액를 5백억원 이하로줄일 경우 영업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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