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 조경관리조례 의미

대구시가 입법 준비중인 조경관리조례는 그동안 도시공원법, 건축법, 도로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법규를 체계화함으로써 푸른대구 가꾸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데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대구시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계속되는 보전녹지 불법훼손(본보 7월24일자 31면)을 일원화된 녹지관련 법규를 통해 막아보자는 대구시의 의도도 반영됐다.

조경관리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녹지기금을 설치, 각종 녹화사업에 필요한재원을 마련하고 도시녹화위원회를 통해 짜임새있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기금운용을 맡게 될 도시계획국은 앞으로 5년동안 1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기금규모는 조례 발효후 세부규칙 마련때 논란이 될 전망. 도시계획국 관계자는"대전시에서 이미 3년만에 46억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했다"며 "얼마나 많은 기금을 확보하느냐에조례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또다른 특징은 대구시가 녹지조성 및 보전활동에 시민참여를 넓힐 수 있는 근거를마련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각 구청이 주민, 상가, 기업체 등에 가로수 유지·관리를 권장하는 '가로수 시민관리제'가 활성화될 전망. 또 마을공동 식수, 건물밖 조경, 경관향상 등에 필요한 경우시로부터 나무, 꽃 등 조경 소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식목일 외에 시민식수의 날을 지정, 범시민적 참여를 이끌어갈 계획.또 출생, 결혼, 회갑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도 제공하며 시가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는 민간단체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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