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정간호사제를 확대추진하면서 이에대한 의료보험 혜택은 오히려 축소, 앞뒤가 맞지 않는 시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간호사제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퇴원시킨후 간호사가 환자가정을 방문, 치료해주는 제도로 말기 암환자, 뇌졸중, 교통사고 환자들의 호응이 크다. 환자는 1회 2만5천원의 치료비중 1만원만(행위료·재료비 별도) 부담하면 돼 비용부담도 적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4년 영남대의료원 등 전국 4개 병원에서 시범실시하던 가정간호사제를 지난6월부터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곽병원 등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하면서 의료보험 혜택한도를당초 무제한에서 월 4회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는 비용부담이 3배가량 늘어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에 재입원, 환자부담경감·병실난해소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일선 가정간호사업 담당자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로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시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상"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간호사제 실시병원이 늘어나면서 의보조합 부담이 늘어나 혜택한도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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