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범국민적 음주운전 추방을

음주운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경찰청발표와 음주측정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형량선고와 병행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사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우선 음주운전자들의 증가추세를 보면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올 상반기에 경찰에 적발된건수가 13만5천여건으로 지난해보다 60.3%%나 폭증했다고 한다. 이 건수는 94년 한해동안 적발된 건수보다도 많고 90년과 비교할땐 무려 2배나 된다니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더구나 20~30대 젊은층과 여성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통계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은 '음주운전'을 이젠 단순한 잘못된 운전패턴으로만 볼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음주운전의 해악에 대한 범사회적인 자각과 함께 이의 퇴치를 위한 보다 피부에 와닿는 방안이모색돼야할 때인 것이다. 이에 곁들여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행락철이나 겨울철, 금·토요일에 등에 집중됐으나 이젠 계절이나 밤낮이 없을 정도로 '연중무휴화'했다는사실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음주운전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그치는게 아니라 대형사고를 동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는 본인은 물론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이라는 해답은 쉽게 나올수 있다.결론은 음주운전의 퇴치에 있다. 앞의통계치가 말해주듯 이는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단속도 어느정도 억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수가 없다.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때부터 안전의식과 더불어 음주운전자체가 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 아예 금기시하도록 사전에 일정한 교육과 제재조치를 환기시키는게 급선무일 듯싶다. 이는 운전자자신도문제이지만 가족·직장·사회순으로 음주운전의 억제환경을 점차 넓혀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술을 파는 업소에서의 주의환기도 큰 몫을 하게 행정적인 배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안되면 그 다음단계는 제재조치의 강화가 최후처방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지만 음주사범을 재판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법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음주사범중에는 불구속사례가 많고 재판결과도 초범이면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예사이다.상응한 형을 선고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건 '무죄석방'이라는 인식이 들게 십상이다. 이같은 연유로 법원이 음주측정거부자들에게 집행유예외에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내린건 시의적절한 제재수단으로 억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더 강도높은 제재수단이 광범위하게 강구돼 줬으면 한다. 물론 음주운전의 근절은 범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지름길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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