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청소년보호법과 이에 앞선 미성년자보호법 간에 술 담배 판매행위에 대한규제연령이 제각각이어서 단속 경찰과 업주들이 마찰과 혼선을 빚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 담배 등을 판매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데 반해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미만'부터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달부터 유흥업소들이 청소년보호법을 들어 18세 이상에게 출입을 허용하며 술 담배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미성년자보호법을 내세워 20세미만에 대한 단속을 계속, 곳곳에서 업주와 경찰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상주시내 모 주점 주인은 최근 상주산업대 2년 박모군(19)에게 술을 팔았다가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당하자 박군이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을 넘긴 나이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은 미성년자 출입으로 단속을 받으면 75일의 영업정지 또는 4백50만원의 벌금을 무는 점때문에 관련법간의 적용연령 기준이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근에 대한 규제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단속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속연령기준의 통일을 지적했다.
상주시 이상욱변호사도 "관련 법에 따라 춤추고 있는 미성년자 단속 관련법을 정비해 특히 18세19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주.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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