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동거인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돼 혼자사는 영세민들이 집구하기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특히 혼자사는 장애인의 경우 세들기도 어려워 주택지원 대책이 시급하다.지체1급 장애자 김모씨(50. 대구시 중구 동인4가)가 지금 살고 있는 7만원짜리 월세집은 다음달에헐릴 예정이다. 다른 집을 구하고 있지만 김씨에게 방을 내주려는 집주인이 없어 중구청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문의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대구시의 영구임대 주택 관리지침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을 임대 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으나 혼자사는 사람의 입주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영세민들은 세대 합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지만 실태조사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 현실적으로 입주가어렵다.
중구청 이상무 사회과장은 "7평, 9평, 12평형 3종류인 영구임대 주택은 가장 좁은 7평형도 방이 2개여서 반드시 2명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쓰는 이모씨(52. 대구시 중구 북성동)도 가족이 없어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10만원짜리 월셋방에서 전세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서울·대전 등 일부 지방정부는 홀몸 영세민에게 영구임대 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올 하반기중 가족 없는 영세민·장애인 등에게 영구임대 입주자격을주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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