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옥신 오염 대처방안 허술하다

대구시는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지난달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성서 쓰레기소각장 1호기의 시설을보완, 8일부터 재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동되더라도 다이옥신 규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논란을 빚고 있으며 소각장 이외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대처능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성서쓰레기 소각장 1호기는 환경부 조사결과 다이옥신이 13.46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으로환경 기준치 0.1ng을 크게 초과, 가동이 중단됐었다. 이번 보완공사에서 활성탄 투입등 시설을 개선했으나 다이옥신 배출량은 5ng이하에 그치는 정도다. 5ng은 환경기준치의 50배를 넘는 수치지만 대구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일단 이 정도 개선을 이룬뒤 가동하면서 추후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성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하루 2백t의쓰레기는 매립 방식으로 계속 처리하고 다이옥신 환경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시설 개선이 이뤄진뒤 소각장을 재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 배출은 시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대구시가 소각장을 재가동할 경우 항의시위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이옥신은 소각장뿐만 아니라 종이제품, 농약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에서도 발생하므로 규제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데 대해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담배를 피울때에도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이옥신의 위해성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소각장외에도 다이옥신 발생경로가 있으므로더 꼼꼼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염소를 표백제로 사용하는 제지산업이나 염소제조산업은 하천이나 토양을 다이옥신으로 오염시킬수 있다. 이미 다이옥신 오염사례를 겪은 미국에서는 지난 92년 뉴저지주 뉴와크의 한 공장에서염화페놀 제조과정중 다이옥신이 부산물로 나타나 토양을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표백처리된 종이팩 용기에는 표백과정에서 생성된 소량의 다이옥신이 잔류해 있는가 하면 펄프공장이 있는 하천의 하류에 사는 물고기는 다른 하천의 물고기보다 다이옥신 농도가 높았다는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이옥신은 탄소, 수소, 산소, 염소를 함유한 75개 화학화합물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화학물질 제조, 쓰레기 소각, 일부 금속의 정련, 자동차 유연 가솔린의 연소등 여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다이옥신은 1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TCDD(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에 노출되었을 경우 여드름과 비슷한 형태의 피부질환인 클로르애크니, 중추신경계통 손상, 간장 손상, 면역계통 질환, 희귀 암등이 일어날 수 있다.다이옥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쓰레기를 고열소각하거나 TCDD가 함유된 제초제의 생산금지, 종이팩 처리과정에서의 다이옥신 잔류농도 조사및 그에 따른 염소 사용배제, 수질오염 방지법상 다이옥신 농도 규제등 여러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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