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20년이내에분할 납부할 수 있게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