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관계기관이 추진하고있는 역사고도특별보존법에 대해 해당지역 경주시민들이 반발하고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97문화유산의해 추진위원회가 최근 역사도시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호한다며 역사고도보존법 입법추진을 발표하자 경주시민들은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구역의 국가보상등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하기위해 지난 91년 문체부에 건의한 고도보존법 시안 내용과는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보다도 규제를 강화, 신축,개축, 택지의 조성, 옥외광고 게시등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고도(古都)보존이 아닌 고도규제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범시민공동대표 김성수씨(57·시의원)등 시민들은 "가뜩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수십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해 왔는데도 국가가 보상은 커녕 또 하나의 악법을 제정하여 사유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경주시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묶인 피해주민부터 보상하는등 국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함에도 경주시가 건의한 특별법 시안을 무시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와관련 해당지역인 경주 부여 공주 등을 보존특별지역과 개발촉진지구로 구분해 민원발생과 관광개발 후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줄 것을 14일 중앙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보존특별지역내의 주거용 주택 개축허용, 건축을 포함 각종 공사시 유물출토에따른 발굴비 국가부담, 보존과 개발에 따른 사업비 전액 국가부담, 고도보존지역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조세 면제 등을 입법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또 미관지구내 한옥건축에 따른 초과경비 국비지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자치단체 세수부족 국고보전 등을 문체부,문화재관리국,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등에 건의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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