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면혜택으로 해당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전용면적 3백평이하 주거용 건축물 취득시 동당 1천6백만원의 정부융자와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세·종토세 5년간면제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있다.
그러나 연초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택 개량희망농가의 경우 정부융자금은 물론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주시의 올 사업분은 1백85동으로 연리 5.5%%의 융자금과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영세농가들이 혜택을 입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개량 희망농가에 대해 수시 또는 분기별로 선정해 지방세만이라도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0·상주시 사벌면)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시행상 융자보조가 어렵다면 지방세라도 감면해 주는 게 입법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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