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의보조합들이 CT(컴퓨터 단층촬영)촬영비 환자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줬다 병(의)원들의반발로 수개월이 지나 다시 환수조치하는등 조합행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말썽은 의보연합회가 CT에 대한 일관된 수가책정을 못하고 병(의)원의 이의신청에 따라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다수의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김모씨(38)는 지난 14일 의보조합으로부터 13만원을 납부하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수고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CT촬영을 한후 12월 조합으로부터 13만원을 환급받았는데 8개월이 지난 14일이를 환수조치한다는 고지서를 받게된 것.
이런 이유로 환수고지서가 발부된 액수는 김씨가 소속된 조합만 7월 9백여만원, 8월(현재) 5백여만원에 달해 각 의보조합이 이와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CT를의보에 포함시키면서 연합회가 각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 환자가 불필요하게 부담한 진료비를돌려줬다가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는 병(의)원들의 이의를 뒤늦게 인정, 돈을 회수하는 바람에 빚어진 사태다.
결국 연합회와 병(의)원간의 급여책정 혼선으로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적지않은 진료비를 돌려받았다가 반년이상 지난후 다시 내는 불편을 겪게됐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CT급여와 관련,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환급분 진료비를보관했다가 재심사후 자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규정상 환급금 보관이 불가능해 어쩔 수없었다"고 밝혔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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