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5)씨에 대해 내린 공소기각 결정은 한일어업분쟁의핵심 쟁점이던 직선기선 문제에 대한 일본측 기본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앞으로 한일어업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일본정부는 이에대해 "의외의 판결"이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성 간부는 "한일간에 신어업협정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어처구니없는 판단이 나왔다"고 비난했다. 또한일본의 관계자들은 한일어업실무자회의에서 한국측이 어업문제의 잠정적 해결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난항중이던 교섭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관련, 외무성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 한일어업협정 교섭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판결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법원의 판결은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헌법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공소 기각 판결문에 의하면 특히 일본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한 것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1조 위반이라는 한국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또 향후 한일간 어업협상 교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일법원의 판결은 1심판결에 불과해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커다란 의미가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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